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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총소득금액, 재산기준, 가구유형 개념

by ⚛️🏧🐱👀👨🏼‍🏫 2023. 3. 2.

근로장려금은 매년 실시되는 국가 정책자금이며 현금지급이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정기 신청일인 5월에 몰립니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언뜻 복잡해 보이고 헷갈리는 개념들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도움이 되기 실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소득기준-재산기준-가구유형-썸네일
근로장려금-소득기준-재산기준-가구유형

 

 

 

소득기준

 

아래 재산기준과 동시에 충족해야하는 것이 바로 소득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에서 소득기준은 '총소득금액'이 국세청에서 제시한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신청자격이 주어졌다고 해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거나 또는 많이 받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급액의 액수를 결정하는 게 바로 아래 설명드릴 '총급여액 등'이란 개념입니다. 용어만 어렵지 알고 보면 쉬운 개념입니다.

 

 

 

'총급여액 등' 과 '총소득금액' 개념

 

  • '총급여액 등'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액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근로소득외에도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 '총소득금액'이라는 개념 역시 앞으로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를 보실 때 알고 계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는 '총급여액 등'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 둘의 차이 : '총소득금액'이 근로장려금을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유무를 가리는 데 사용된다면, '총급여액 등'은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신청했을 때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소득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3,800만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때 소득기준은 위에 언급한 '총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즉 2022년도 연간 총소득 금액이 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거주자)이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합계액이 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신청을 하면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가구별 '최대 지급액'을 말하는 것이며, 누구나 최대치의 장려금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총급여액 등'으로 22년도 전체 총급여액 등이 얼마인지에 따라 구간별로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해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신청차 A는 맞벌이 가구에 속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때 A의 22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금액(총소득합계액)이 신청자격인 3,8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 신청했다고 치면, A가 9월 말에 통장으로 입금되는 실 지급액은 얼마가 될까요?

 

>>> 만약 A의 22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790만 원에서 1710만 원 사이에 속한다면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인 330만 원을 전부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89만 원 혹은 1711만 원이 된다면 서로 다른 산정방식에 적용받아 금액은 줄여듭니다.

 

 

 

 

 

 

재산기준 개념

 

물론 신청자격은 '총소득금액' 기준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재산요건'에도 부합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은 취지에 벗어나니까요. 2023년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재산기준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1.7억 원 이상이라면 지급액의 50%이 삭감됩니다.

 

 

재산은 신청자의 상황마다 보유액이 유동적으로 변동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재산기준을 측정할 때 신청연도의 전년도 6.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요소는 기본적으로 주택, 토지, 승용자동차, 금융자산(예/적금), 전세보증금, 증권, 각종 회원권, 주택담보대출 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채 역시 재산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만약 A가 3억짜리 집을 구입하기 위해 2억의 주담보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A의 총재산은 5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재산측정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한 것입니다. A가 만약 2억짜리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하며, 부모님의 통장에는 1억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A는 틈틈이 모은 5천만 원의 예금이 있습니다. 이때 A에게 잡히는 재산은 부모님의 주택가액 2억에 자신의 예금 5천만 원을 더한 2.5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부모님의 주택가액만 적용받습니다.

 

 

 

 

가구유형 개념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신의 가구유형이 어디에 속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세 가지로 분류되며, 가구별로 최대지급액 차이가 많습니다. (2023년 기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 최대로 지급됩니다.

 

이 세 가구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부양자녀, 부양부모, 배우자' 유무입니다. 글이 길어져 아래 포스팅에 따로 남겨두었으니 본인이 어떤 가구인지 파악하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판단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청자' 본인의 가구유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구유형에는 단독가구, 홑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각 가구 유형에 따라 연급여총액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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