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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신청2

퇴직 후 별도로 국민연금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를 다니가다가 퇴직한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자동 해지되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이나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바로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라는 안내 통보죠. 이 우편물을 받고 소득이 따로 있거나 개인사업자증이 있거나, 또는 국민연금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분들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소득) 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낼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납부예외' 신청도 이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해도 되지만 아래 사진처럼 간단한 인증 후 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클릭해 신청해주면 됩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승인되는 건 아닙니다. 공단 직원이 소득활동을 조회한 뒤 정말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받아줍니다. 납부예외나 지역가.. 2022. 11. 17.
국민연금 납입 프리랜서는 어떻게 되는걸까 최근 들어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여 경제활동을 하기도 하며 특정 회사와 단기 계약으로 프로젝트별로 업무를 맡아 진행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인적 노동으로만 벌어들이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프리랜서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어서 기존에 직장을 다녔을 때는 신경 쓰지 않았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입에 대해 알아볼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는 특정 회사나 집단, 단체에 종속되어 있지 않으며 자신의 기술과 능력 등을 자유 계약 형태 등으로 제공하여 소득을 벌어들이는 개인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리랜서 국민보험료 납입 관점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 202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