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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3년 3월 하반기 신청일자와 지급액(산정방식)

by ⚛️🏧🐱👀👨🏼‍🏫 2023. 1. 2.

2023년 근로장려금은 신청 자격조건 중 하나인 재산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최대지급액 역시 2022년 대비 10% 높아진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5월 정기 신청일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반기제도를 도입하면서 올해 3월부터 반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반기제도(상반기, 하반기 합쳐 2회) 신청 대상자 조건은 소득형태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외에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이신 경우나 근로소득과 두 가지 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근로장려금 신청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작년 7월부터 12월 말, 22년도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이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작년도 상반기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작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22. 12월 중에 상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입금받으셨을 겁니다. 이분들은 23년 3월 하반기 신청기간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6월 중 입금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것은 2023년도 근로장려금액이 인상되었는데 그럼 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이냐, 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반기신청이라고 해도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장려금액의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2년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23년 3월 1일~15일까지 이므로 새롭게 적용된 인상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조건복지부 공식보도자료에 재산요건 완화와 지급액 인상이 적용되는 것은 23.1.1 이후 신청자부터 라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지급액 산정법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월 1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현재는 무직상태라 가정해 봅니다. 이 사람은 22년 12월에 이미 22년 상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따라서 22년 하반기분에 대해서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상반기 산정법

중도퇴직자의 경우 상반기 총급여에 2를 곱해 12개월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200만 원이 총급여액이 됩니다. 단독가구 최고지급액 150만 원(22년도) 구간인 400만 원~900만 원 사이에 속하지 못했으므로 복잡한 계산식에 따라 약 37만 원이 됩니다. 또한 상반기는 산정액의 35%만 지급되므로 약 13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6월 정산에 합하여 준다'고 정해져 있어서 12월에 지급액은 0원입니다.

 

 

하반기분은 정산도 함께 진행됩니다

 

하지만 22년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인 23년 6월에는 받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23년도에도 여전히 최고지급액 구간은 동일하지만 지급액은 16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산정방법(상반기분 지급액을 제외시킴)

하반기 신청자의 장려금 산정방법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모두 합친 실제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예를 든 사람은 총급여액이 8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단독가구 최고지급액 구간에 속하는 금액으로 165만 원 지급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미지급된 상반기분 13만 원을 제외하면 하반기 산정액과 최종 정산액은 152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두 급액을 합치면 23년 6월에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16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도 5월 정기신청자와 결과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수령받습니다. 반기 제도는 기존의 정기신청 방법이 실제 근로기간과 장려금 수령일 사이에 1년이라는 괴리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반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 구간을 6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고, 실제 한 번에 일 시급으로 받는 정기신청자와 동일한 금액이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반기제도 기간에 신청할 것인지, 기존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것인지 선택권이 주어진 셈이죠.

 

 

 

 

2. 작년에는 정기신청, 23년에는 하반기 신청하는 분

 

또 한 가지는 올해 처음 이 기간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경우 자신이 2022년에 근로만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정기 신청기간인 5월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3월 기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 받는 소득분은 2022년 1월부터 6월 상반기분과 7월부터 12월 하반기분 모두를 합쳐 총 연간소득액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기 때문에, 5월 정기신청 근로소득 산정기준과 동일하며 따라서 지급액 역시 동일하기 때문이죠.

 

5월 정기신청자의 장려금 입금은 추석 전(8월 마지막주)에 지급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3월 신청자는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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