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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온라인(인터넷) 발급과 재발급 방법

by ⚛️🏧🐱👀👨🏼‍🏫 2022. 11. 23.

식품이나 유흥업, 요식업 등에서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주기적으로 보건증이라고 부르는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나 서빙, 주방보조 등의 아르바이트가 많아져서 이를 위해서도 보건증 첨부가 필수입니다.

 

처음 보건증을 발급받으시려는 분, 재발급 받으시려는 분 모두 온라인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이신 분들은 보건소에 방문해서 검사를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이 처음이라면 보건소 방문 후 검사부터

 

지역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간단한 검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는 보건증 발급 병원에서도 발급 가능한데, 편리한 대신에 비용이 1-2만 원으로 비쌉니다. 보건소를 방문하실 때 신분증과 기본 검사료 3,0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장티푸스 검사가 기본적으로 진행됩니다. 필요에 따라 간염 검사를 하고 싶다면 8,670원 추가 비용이 듭니다. 검사는 10분 이내로 간단히 끝나지만 검사결과서(보건증)의 발급은 보통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보건증의 발급과 재발급

 

이미 1년 이내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하신 분과 위와 같이 처음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 모두 온라인으로 발급/재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하십니다. 이때는 주민등록등본과 검사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G-Health라는 보건 공공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제증명 발급' 항목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본인의 검사일, 보건소, 접수번호 등의 내역이 조회됩니다. 접수번호를 누르시고 절차대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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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이 뜨지 않는다면?

본인인증을 했는데도 내역이 뜨지 않으면 기소지 한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런 경우 번거롭지만 다시 보건소에서 검사받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년 이내 보건증의 발급과 재발급은 위 사이트나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언제든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보건증의 유효기간을 유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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