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일이 증가함에 따라 2017년부터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새 주민등록번호 발급 신청 대상자와 필요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살펴본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생년월일과 뒤 첫째 자리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새 주민등록번호 신청 대상자 및 필요서류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과 신체, 재산 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매매 및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 경우 별 필요서류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공통으로 필요하다.
- 유출 입증 자료 :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한 개인정보유출 확인서, 또는 유출 사실을 입증할 공적 자료(판결문 등)
그다음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증명서류 혹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다고 생각되는 개연성 있는 자료다.
- 피해를 입은 경우 : 생명 및 신체 상의 피해는 병원 의료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재산의 피해는 금융거래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증할만한 개연성 있는 자료(예를 들어 녹취록, 진술서 등)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은 상담받은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아동 및 청소년) 등이 필요하다.
새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새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필요서류 등을 사전에 문의할 수 있다. 신청을 완료하면 심의를 거쳐 새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다.
-유의점 : 기존 주민등록번호과 연관된 정보 및 기록 처리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면, 정부처 행정 및 공공기관(복지, 세금, 건강 보험 등)에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번호만 새로 변경된 채 정보 및 기록들이 자동 유지된다.
하지만 이밖에 통신, 보험, 은행 등의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별로도 직접 변경해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