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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가구 안전 도어지킴이(2022년) 지원 혜택과 대상자

by ⚛️🏧🐱👀👨🏼‍🏫 2022. 9. 17.

서울시는 다인 가족보다 상대적으로 주거침입 등 범죄 노출 위험이 높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도어 지킴이라는 제도를 접수받고 있다. 지원 혜택은 도어 카메라(보안기기 설치 및 전용 앱 설치),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월 이용료를 지원해준다(개인부담금은 최초 1년은 월 1000원, 추후 2년은 9,900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인 가구자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선공유기(와이파이)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자가 거주자인 사람은 제외된다.

 

현재(2022년 9월) 기준 마감된 구를 제외한 7개 구(동대문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금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자는 2022년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범위에 따라 구마다 조기 마감되는 선착순이다.

 

 

지원 내용 및 혜택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범죄 및 위급 상황 대응이 취약한 1인 가구 주거자를 대상으로 보안기기 설치와 긴급출동 서비스를 결합한 '안전 도어 지킴이' 제도를 접수받고 있다. 서울시와 보안업체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서울시는 2만 원가량의 보안 서비스 비용 중 상당 금액을 지원한다.

 

서울시 1인 가구 안전 도어 지킴이의 지원 및 혜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어 카메라가 설치되면 24시간 현관 앞을 감시한다.

도어 카메라는 전용 앱과 무선 연결돼서 스마트폰을 통해 집 안, 집 밖에 있을 때에도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 앱을 통해 긴급 출동 버튼을 누르면 가장 단거리에 있는 출동 대원이 신속히 출동한다.

뿐만 아니라 직접 확인하고 있지 않을 때도 동작 감지 기능을 통해 현관 앞 배회자 등을 감시하여 주거자에게 알림을 준다. 만약 이상신호가 감지되면 별도의 요청이 없어도 출동대원에게 연락이 되어 출동한다.

 

  • 서비스 이용 금액을 지원해준다.

최초 1년은 월 18,000만 원가량의 보안 서비스를 약 만원까지 지원하며 개인 부담금은 월 1,000원이다. 추후 2년의 개인 부담금은 월 9,900원이다. 1년 이상 사용 후 중도 해약 시 위약금은 없다.

 

 

 

대상자 및 유의사항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이면 남녀노소, 중장층, 어르신까지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자가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되며, 집에 무선공유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지만 예산 범위에서 신청받기 때문에 선착순이며 현재 마감된 구를 제외하면 7개 구(아래 링크에서 확인)만 접수 가능하다.

 

 

 

신청 및 필요서류 확인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된다.

 

씽글벙글 서울(서울시 1인가구 포털)

1인가구 안심해요. 서울시가 함께해요!

1i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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