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4대 보험료를 지불했던 직장인 근로자의 불가피한 퇴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직원을 보유한 자영업 사업자 역시도 퇴직당한 직장인처럼 매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자격
바로'자영업자 고용보험'입니다. 사업 개시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자신의 등급에 맞는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했다면, 적자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 시, 직장인처럼 납부기간별로 적게는 90만 원, 최대 170만 원까지 매달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가 참고용으로 제시한 월소득 기준, 고용보험 납부 금액 등급과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 표입니다.

50인 미만 직원을 둔 자영업자(사업자)이며, 1년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납부하셔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코로나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혹은 적자 등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자나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폐업 후 얼마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사업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료를 낸 기간에 비례합니다. 최소 1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 : 4개월
3년 이상 5년 미만 : 5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 : 6개월
10년 이상 : 7개월
위 스크린샷을 참고해 예를 들면, 1년 이상 3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했다면 폐업 후 4개월간 월 11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지역 고용센터 직접 방문,지역번호 없이 1350 전화로 궁금한 점을 문의하시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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