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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feat. 대학생 자취생)

by ⚛️🏧🐱👀👨🏼‍🏫 2023. 5. 1.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나열식 정보가 아니라 실제 장려금 지급액을 파악하는데 이해될 수 있도록 재정리해서 작성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따로 사는 대학생 또는 자취생 분들의 경우 정보가 부족합니다. 본 포스팅 내용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첫 번째 가구유형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후 재산요건, 소득요건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가구유형 파악하기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 할 것은 신청자 본인이 어느 가구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에서 제시하는 신청자격인 총소득금액 기준*의 충족범위가 달라지며,재산조건*역시 적게 잡히거나 많이 잡혀서신청해도 지급액이 0원이거나 지급 액수가 절반 감액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지급 액수니까요.

 

여러분이 만약 30대 미만의 청년 자녀(대학생 또는 취준생, 혹은 기타)에 속한다면 세대분리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부모님 재산과 합산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합니다. 부모님 재산과 함께 합산되면 아무래도 실제 장려금 지급 액수가 적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대학생 자녀 또는 취준생, 혹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30세 미만 자녀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가구유형을 따질 때 기준이 되는 날은2022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가구유형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재산 심사 시, 2022년 6월 1일현재'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모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 총소득금액 기준이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연금/배당,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해당 가구 유형은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입니다. 이곳을 통해정확히 여러분이 어떤 가구유형인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구유형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인지, 맞벌이가구인지 파악되셨다면 이제 아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부합하시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소득요건 [총소득금액 기준]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2.4억 원 이상 신청해도 지급액 0원

1.7억 이상 ~ 2.4억 구간 → 실 지급액에서 50% 반토막

 

 

 

3.1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근로장려금 액수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번에서 다룬 [총소득금액 기준]은 말 그대로 근로 또는 사업소득뿐 아니라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만 국한됩니다.

 

일단 이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이제 따져볼 것은 총 급여액 등입니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장려금 액수를 결정하는 것은 총소득금액이 아닌 [총 급여액 등]이라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총 급여란 '근로소득'으로서 직장인 도는 아르바이트생이 급여형태로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 이렇게 3가지 요소를 합산한 것을 [총 급여액 등]이라고 부릅니다.

 

 

3.2 최대 지급액 구간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지급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지급

 

대부분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는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만 명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 최대 지급 액수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 등이 다음 구간에 속하셔야만 합니다(▼).

 

근로장려금-지급-액수-최대지급액-구간-그래프
근로장려금-지급액-최대-구간

 

가구별로 최대 지급액이 지급되는 구간이 다르지만, 이 구간을 기준으로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이 높아지고, 멀어질수록 적어지는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최대지급액 지급 구간

단독가구 : 400만 원 ~ 900만 원

홑벌이가구 : 700만 원 ~ 1,400만 원

맞벌이가구 : 800만 원 ~ 1,700만 원

 

 

 


 

 

 

 

 

30대 미만 대학생 자녀 또는 자취생 신청자

 

읽으시는 분의 나이, 상황에 따라 가구유형을 따지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1 가구 1명에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때 1 가구는 더 포괄적인 개념인 세대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1세대 안에서 1 가구 1인에게 지급'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을 설명하는 이유는, 1 가구 안에 2인 신청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에 가장 많이 받는 것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 부모님 재산과 합산이 된다면 대학생 여러분이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0원이거나 절반으로 반토막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1 가구 2인 신청가능자 - 신청자가 부모님 입장일 수도 있고, 자녀인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 신청자가 동시에 신청했다면 근로장려금은 지급액이 높은 쪽을 택해 한쪽에게만 지급됩니다.

 

 

30대 미만 청년 자녀의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된 포스팅은 정보가 부족합니다. 30대 미만 청년에는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대학생 또는 취준생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30대 미만 자녀 (대학생 또는 취준생 등) : 재산 포함 범위

 

 

30대 미만 대학생 또는 취준생 등이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고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세대분리 유무*에 따라 1 가구 2 신청자*가 될 수도 있고 1 가구 1 신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세대분리 조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달리했다는 전제하에혼인, 만 30세 이상, 기준중위 소득 40% 이상 유지(월 83만 원 이상) 중하나라도 만족하면부모님 세대와 분리된 새로운 세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새로운 세대의 세대주가 된 셈이죠.
  • 1 가구 2인 신청자 (따로 살지만 세대분리 안된 경우 또는 함께 사는 경우) : 부모님 입장에서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신청할 수도 있고 자녀 입장에서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상의하여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지하지 못하고 2명이 모두 신청했다면 지급 액수가 큰 쪽으로만 지급됩니다.

 

-세대분리가 된 경우

세대분리가 되어 자녀 본인이 신청자가 된다면 1 기구 1 신청자로서, 온전한 단독가구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기준은 물론, 재산 요건까지 본인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신의 재산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예/적금 정도가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경우

대학생 또는 취준생 등 30대 미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고 따로 사는 경우전입신고등으로 세대분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세대분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제도 입장에서는 부모님과 같은 1세대로 봅니다.몸만 따로 살고 법적으로는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이때는 부모님과 함께 실제로 거주하는 자녀 신청자와 동일합니다.

 

(부모님이 신청하지 않고) 자녀가 신청할 경우소득 조건은 자녀 본인 것만, 재산조건은 부모님 재산과 합산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요건을 볼 때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 재산 산정 시 주의점

주의하실 점은 이때오피스텔, 주택, 혹은 원룸 등을 임차하여 살고 있다면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도자신의 재산으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장려금 입장에서 재산이란 비단 금융자산인 예금 또는 적금,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나 토지뿐 아니라'부채'까지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간과되기 쉽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안심했다가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절반으로 반토막 나거나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월세 형태든, 전세 형태든지 그 보증금은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재산으로 포함시킵니다. 이때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것, 즉 적은 금액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간주전세금이란 주택시가의 55%를 말하며, 실제전세금이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적혀있던 실제 금액을 말합니다.

 

  • 주택시가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주의하실 점은 자신이 따로 국세청에 실전세금(계약서)을 첨부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간주전세금으로 책정해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이로 인해 재산기준이 초과되어 심사되었다면, 다시 실제 계약서 상의 금액을 증명(첨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파악하셔서 실 전세금액이 더 적다면 미리 첨부한 뒤 신청하는 게 더 좋겠죠.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 소유 주택에 무상임차하여 본인이 지불한 전세금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간주전세금으로 재산이 책정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대신 임차하여 (부모님 명의로 계약) 무상임차한 경우도에도 간주세금으로 자신의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사는 대학생 자녀의 경우, 위에 언급한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소득은 자신의 것만, 재산은 부모님과 합산됩니다.

 

 

 

이상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다뤄봤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숙지하고 계시면 앞으로 매년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간단히 신청하러 가기 (예상 지급액 미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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