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여 경제활동을 하기도 하며 특정 회사와 단기 계약으로 프로젝트별로 업무를 맡아 진행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인적 노동으로만 벌어들이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프리랜서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어서 기존에 직장을 다녔을 때는 신경 쓰지 않았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입에 대해 알아볼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는 특정 회사나 집단, 단체에 종속되어 있지 않으며 자신의 기술과 능력 등을 자유 계약 형태 등으로 제공하여 소득을 벌어들이는 개인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리랜서 국민보험료 납입 관점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모든 프리랜서 분들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며 일하거나, 회사와 계약하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소득을 벌어들이는 프리랜서의 국민연금 납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납부 형태
국민연금은 국가 사회보장제도로서 만 18세 이상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있죠. 국민연금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각 유형마다 납입금과 납입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업장 가입자 : 사업자 등록을 하고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자와 이런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 모두가 여기에 포함
-지역 가입자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고용 없이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여기에 속하며, 실직이나 사업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이 속하게 됩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한 경우도,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장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로 포함됩니다. 이외에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 형태도 존재하는데 이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회사를 다니가다가 퇴직한 뒤 '납부예외' 신청이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소득)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될텐데요. 이때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역가입자도 아니고 그냥 '납부상실자'로 처리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한 사람과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서가 고지되지 않는 건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납부를 시작하고 싶을 때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또한 2022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신청자격 유무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프리랜서의 국민연금 납부
위를 토대로, 프리랜서 역시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프리랜서 : 월급의 9%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
일을 받는 회사와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프리랜서라도 사업장 가입자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 월 소득액의 9%를 절반씩 회사와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계약한 회사가 알아서 급여에서 떼서 신고하니 이때는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프리랜서 : 기준월소득의 9%를 혼자 부담
하지만 1개월 미만 60시간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나 회사와 계약 없이 혼자서 소득을 버는 프리랜서는 모두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사업자 등록을 한 1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등록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가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납입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을 바탕으로 기준월소득액의 9%를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근로하는 분들이 5월 종합소득세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신고한 금액을 바탕으로 매년 7월 1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자신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결정되니까요.
- 보건복지부는 직장인의 연말정산 처리 완료 시점인 4월과 사업주 및 프리랜서 형태 근로자의 종합 총 소득액 신고가 이뤄지는 5월을 거쳐 매년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월 소득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하여 매년 7월 1일에 공개 적용합니다.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하한액은 35만 원, 상한액은 533만 원입니다. 이의 9%는 각각 3만 1500원, 49만 7700원입니다.
- 매년 기준 월 소득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조정되게 되면 이 범위 안에서 자신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5만 원 미만으로 신고된 프리랜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하한액의 9%인 3만 1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월 소득이 35만 원 미만으로 벌어도 정해진 하한액의 9%는 납부해야 하는 거죠. 반대로 533만 원 이상으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어도 상한액의 9%인 49만 7700원을 초과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국민보험료 납입금액이 부담된다면
프리랜서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월 하한액에 못 미치는 소득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납부예외'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납부예외 신청 : 물론 신청한다고 모두 승인되는 건 아니지만 통과가 된다면 소득이 없는 일정기간(3년주기) 동안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국민연금 납부기간에서 이 기간만큼은 제외되고 나중에 받게 될 연금도 줄어들게 되겠죠. 다시 소득이 생기게 되면 소득신고(납부재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보험료의 50%(최대 4만 5천원)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신청 : 2022년 7월부터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신청 자격은 이 포스팅 중간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3. 월기준소득액을 매년 변동되는 기준월소득액의 하한액으로 설정하기 :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이 방법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마다 수익이 들쑥날쑥하니 보험료를 안내기도 불안하고 또 납부하려니 소득의 9%가 부담되는 금액이 되죠. 국민연금만 납부하는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하면 소득의 1/4까지 사라지게 되니까요.
이때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납부재개 또는 지역 자격취득 대상자의 소득신고를 할때, 기준월소득액을 35만원(현재기준 22.7.1~23.6.30까지 적용)으로 설정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매달 3만 1500원만 납부하면 되는거니 수입이 적은 달에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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