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 납부예외자 중에서 다시 소득 신고를 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재개하려는 사람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공단에서 함께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의 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자이며 기타 재산기준은 아래에 설명해두었습니다. 지원금은 본인 보험료의 50%이지만 최대 금액은 4만 5천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본인 월소득의 50%를 공단이 부담하며 본인은 나머지 50%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이라면 최대 지원 금액인 4만 5천 원까지만 지원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지원기간은 12개월 동안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란?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사업주와 근로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되는데, 현재 사업장 가입자의 납부예외자는 1%에 불과한데 반해 지역 가입자는 45% 이상 납부예외자(소득 신고하지 않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사람)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분들의 보험료 납부 재개를 돕고자 위와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자로 신설된 제도라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실업 크레딧 같은 제도와 더불어 이 지원금 혜택도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모든 납부예외자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중단, 실직, 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서 '납부예외' 신청을 한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또한 2022년 7월 1일 이후에 '납부 재개'를 한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납부재개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한 뒤 간단 인증하시고 위에 보이시는 신고/신청 항목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상단 두 번째 '개인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신고'를 눌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참고>
지난 포스팅에서 '납부예외자'와 '납부 상실자'를 굳이 구분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별도로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자동으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납부 상실(제외) 자'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납부 상실의 상태가 되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고 해도 대상자가 아니라 신청할 수 없다는 메시지 창이 뜹니다.
만약 이 상태에 계신 분이 연금보험료를 다시 재개하고 싶으시면 '납부재개 신고'가 아닌 바로 '지역 자격 취득 대상자의 소득신고'를 눌러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납부는 다시 시작되겠지만 신고한 소득의 9%를 혼자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당연히 정해진 법이지만요.
하지만 납부예외자로 직접 신청을 한 분이라면, '납부재개'를 눌러서 신청하시면 이 지원제도의 신청자격 요건 중 일부가 충족된 것입니다.
재산 관련된 기준도 있습니다. 재산과세표준이 6억 미만이어야 하고, 종합소득이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에는 사업이나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이 더 넓어집니다.
신청방법
위 신청자격까지 충족되시면 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단 이 제도를 신청하겠다고 먼저 전화(국번 없이 1355번), 방문, 우편, 팩스로 알려야 합니다. 전화가 제일 편하겠죠.
2. 이렇게 공단에 알리면, 다음 달 국민연금 보험 고지서에 지원금을 차감한 본인부담금이 찍혀있을 겁니다.
3. 이 보험료를 먼저 납부합니다.
4. 지원금이 차감된 보험료 완납 후, 다시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는 온라인 신청이나 전화 유선 신청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가까운 지역 공단에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을 해서 자격확인을 하고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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