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요건, 재산요건, 소득요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에 신청자격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그중 대학생 분들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본 포스팅은 2023년 3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계신 대학생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자취하고 계신분이라면 포스팅 하단 별도 첨부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1 가구 1인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의 기본 원칙은 1 가구 당 대표 1명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족, 세대, 가구 개념을 토대로 이 원칙을 더 정확히 얘기하면, '1세대 안에서 1 가구 1명에게 지급'한다는 말이 적합합니다. 특히 본 내용에서 다눌 대상이신 분들은 이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대학생이라면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가 대다수로, 여기서 부모님과 같은 거주지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따로 방을 얻어 자취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실 지급액을 결정하는 포함요소가 달라집니다. 따로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얻어 살고 계신 분들이 라면 포스팅 하단 별도링크를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대 얘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등본상 거주지를 달리했다는 전제하에 혼인을 했거나, 30세 이상이거나, 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금액을 넘기느냐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부모님과 법적으로도 독립된 '세대분리'가 이뤄집니다. 이렇게 세대분리가 되면 부모님의 재산이나 소득 등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온전한 단독가구로서 신청하여 자신의 소득, 재산만을 산정하여 지급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0%는 83만 1157원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대학생의 경우
만약 세대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몸만 따로 살거나, 부모님과 실제로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 무조건 부모님과 자녀는 1세대 안에 묶여있습니다. 이때는 신청자(대학생 본인) 입장에서 단독가구 유형에 속해 신청할 수 있지만, 재산요건을 검토할 때는 부모님의 재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 단독가구란 신청자 본인기준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함
[요건별 산정 기준일]
가구유형 : 2022년 12월 31일 자를 기준으로 가구유형이 판단됨
소득산정 :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를 합산함
재산산정 : 2022년 6월 1일 자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함
현 근로장려금은 위 기준일 시점에서 재산총합계액이 2.4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7억 원 ~ 2.4억에 해당된다면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삭감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 같은 1세대 안에 속해있다면 신청자의 소득은 개별적으로 보지만, 재산요건에서는 부모님이 보유한 재산(부채포함)이 모두 합산됩니다.
1 가구 2인 신청자 발생
부모와 자녀는 같은 거주지에 살면 1세대 안에서 1 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입장에서 보면 1 가구 2인 신청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청자 본인이 대학생인 '나'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모 입장에서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부모님과 상의하여 누가 신청할 것인지 상의하셔야 합니다.
- 만약 2인이 동시에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지급액이 큰 쪽으로 선택되어 1인에게만 입금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신청할 때는 맞벌이가구 또는 홑벌이가구 유형이 많을 것이므로, 가구별 최대지급액이 각각 330만 원, 해당됩니다. 내가 신청하면 단독가구로 신청하게 될 텐데, 이 경우 최대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득이 아래 총소득기준 금액 미달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신청해서 165만 원을 받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신청해서 285만 원 또는 330만 원을 가구 전체에 좋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소득이 너무 많아서 신청자격이 안된다면, 그때는 내가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개별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으로, 물론 이때도 재산요건은 부모님 재산과 합산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 가구유형 판단기준 / 총 급여액 등 개념]
- 총소득 기준금액 (소득요건 = 신청할 수 있는지 대상여부) 단독가구 : 연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 연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 연 3,800만원 이하 - 가구유형 판단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함 / 또는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연간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부양자녀 정의 : 2004.1.2 이후 출생자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동시에 연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함 직계존속 정의 :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만 70세 이상이어야하며, 동시에 연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야함 + 등본상 같은 거주지 총급여액 등 정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모두를 합산한 금액을 말함 |
부모님과 함께 사는 대학생의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정한 가구유형, 재산, 소득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예시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방을 얻어 자취하는 대학생인 경우도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 포스팅이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된 포스팅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세대분리가 관건입니다.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는 대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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