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1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저소득 지역 납부예외자 중에서 다시 소득 신고를 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재개하려는 사람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공단에서 함께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의 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자이며 기타 재산기준은 아래에 설명해두었습니다. 지원금은 본인 보험료의 50%이지만 최대 금액은 4만 5천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본인 월소득의 50%를 공단이 부담하며 본인은 나머지 50%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이라면 최대 지원 금액인 4만 5천 원까지만 지원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지원기간은 12개월 동안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란? 국민연금.. 2022. 1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