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1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방법 - 고용보험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4대 보험료를 지불했던 직장인 근로자의 불가피한 퇴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직원을 보유한 자영업 사업자 역시도 퇴직당한 직장인처럼 매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자격 바로'자영업자 고용보험'입니다. 사업 개시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자신의 등급에 맞는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했다면, 적자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 시, 직장인처럼 납부기간별로 적게는 90만 원, 최대 170만 원까지 매달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가 참고용으로 제시한 월소득 기준, 고용보험 납부 금액 등급과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 표입니다. 50인 미만 직원을 둔 자영업자(사업자)이며, 1년이상 자.. 2022.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