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1 퇴직 후 별도로 국민연금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를 다니가다가 퇴직한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자동 해지되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이나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바로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라는 안내 통보죠. 이 우편물을 받고 소득이 따로 있거나 개인사업자증이 있거나, 또는 국민연금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분들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소득) 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낼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납부예외' 신청도 이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해도 되지만 아래 사진처럼 간단한 인증 후 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클릭해 신청해주면 됩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승인되는 건 아닙니다. 공단 직원이 소득활동을 조회한 뒤 정말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받아줍니다. 납부예외나 지역가.. 2022. 1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