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가다가 퇴직한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자동 해지되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이나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바로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라는 안내 통보죠.
이 우편물을 받고 소득이 따로 있거나 개인사업자증이 있거나, 또는 국민연금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분들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소득) 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낼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납부예외' 신청도 이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해도 되지만 아래 사진처럼 간단한 인증 후 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클릭해 신청해주면 됩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승인되는 건 아닙니다. 공단 직원이 소득활동을 조회한 뒤 정말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받아줍니다.
납부예외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대부분 회사를 다닐때 신경쓰지 않았던 터라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이 날라와도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하면 소득활동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공단에서 자동으로 납부상실(중단)자 처리됩니다.
가입자격을 정리하자면 '납부 예외'신청을 한 뒤 '납부예외자' 자격 상태인 경우와 고지서 발송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상실(중단)자'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소득이 없는 상태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내라는 고지서는 날라오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따로 하지않아도 소득이 없으면 자동으로 고지되지 않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럼 이런 자격구분이 무슨 의미와 필요가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차이가 발생합니다. 납부를 다시 시작할 때 신고하는 방법도 다르고,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적용 유무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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