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자1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단기 근로자 포함)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주휴수당 또한 높아집니다.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되어 근로하는 경우 역시 처우가 많이 개선되어 엄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꼼수를 쓰거나 정당한 주휴수당임에도 지급하지 않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법에서 정한 정당한 주휴수당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이 있고 없고는 급여에서 많은 차이가 나니까요. 학업 중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을 포함해 아르바이트 근로 시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법에서 정한 근로의 의미는 사업장 혹은 사업주에 의해 고용되어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형태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단기 근로자든 아르바.. 2022.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