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주휴수당 또한 높아집니다.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되어 근로하는 경우 역시 처우가 많이 개선되어 엄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꼼수를 쓰거나 정당한 주휴수당임에도 지급하지 않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법에서 정한 정당한 주휴수당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이 있고 없고는 급여에서 많은 차이가 나니까요. 학업 중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을 포함해 아르바이트 근로 시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법에서 정한 근로의 의미는 사업장 혹은 사업주에 의해 고용되어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형태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단기 근로자든 아르바이트든 통상 일반 근로자와 똑같은 근로자에 포함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먼저 주휴수당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채우고 근로시간을 채운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주휴일 혹은 유급휴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나가지 않고 쉬는 날이지만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1일 치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을 말합니다. 보통 주휴수당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1일 치의 임금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이유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업주와 사용자 사이에 서로가 정한 근로시간(근로 일수 포함)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통상 근로자는 1일 8시간(휴게시간 미포함) / 주 40시간이며,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는 1일 7시간 / 주 35시간, 유해 및 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 주 3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정한 1일 근로시간과 1주 근로시간은 주휴수당 및 기타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일반 직장인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실제 1주일에 일한 시간에 소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나눕니다. 이 값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과 시급을 곱합니다. 최종 계산 값이 일반 직장인들의 주휴수당이 되는 셈입니다.
통상 근로자 주휴수당 : (주에 일한 실제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 시급
그래서 보통 1일 8시간 근로 형태가 많으며, 주휴수당 역시 하루치 임금이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형태로 일하는 근로자 역시 동일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조건
통상 근로자, 보통 회사에 입사하여 정직원으로 4대 보험 적용을 받으며 근로하는 직장인들을 말합니다. 앞서 단기든 장기든 아르바이트 근로자 역시 근로자로 규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상 근로자보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근로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것(휴게시간 제외)
2.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할 것
다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지만, 소정근로일인 평일 5일을 중 1일 이상 개인적인 이유로 결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조퇴나 지각 역시 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휴수당 요구가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의 계산에 기준이 되는 것은 '1일 8시간 / 주 40시간'이라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단기 근로자이든 장기적인 아르바이트생이든 모두 통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 조건처럼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만 다를 뿐입니다.
1.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무일수) × 시급
2. (실제 주 근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 시급
1번처럼 간혹 복잡한 방식으로 설명해놓은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금액이 나옵니다. 굳이 어려운 계산법을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2번의 계산법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월급에서 주휴수당 받는 총금액
위 금액에서 한 달 치인 4(주)로 곱하면 한 달 급여에서 받는 총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휴수당, 더 간단하게 기억하기
조금 머리가 아프게 계산방법을 설명드렸는데, 그냥 본인 일주일 급여의 20%가 주휴수당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혹은 본인의 1일 치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일주일 급여의 20% = 주휴수당
- 1일 치의 급여 = 주휴수당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정석대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의 의미와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루치의 임금을 일하지 않고 받느냐, 받지 못하냐의 차이입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는 큰 월급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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